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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대상자 모집 시작[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오늘 (18일), 부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속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이들의 인구감소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ㆍ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모두가 법무부로부터 사업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 전북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배정된 지역우수인재 유형 쿼터 703명에 대해 시ㆍ군-대학-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집 대상은 지역우수인재 유형과 재외동포 유형으로 나뉘며,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인구감소지역 거주, 지역별 허용업종 취업, 학위 취득 (또는 일정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 전북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이 대상이다. 아울러, 재외동포 유형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동반 이주를 희망 등 전북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 된다. 더불어, 신청 방법은 시ㆍ군 담당부서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에 신청서, 학력ㆍ거주지ㆍ경제활동ㆍ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등을 준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덧붙여, 이후 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면, 외국인이 직접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주비자 (F-2-RㆍF-4-R) 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모집 공고 및 세부적인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요건 충족 지원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험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과 함께 직장생활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용접, 지게차 운전, 식품 위생 등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센터를 운영해 외국인의 행정ㆍ노무ㆍ금융 상담 등의 체류지원 서비스 등도 확대해 나가고,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문화유산 답사, 문화 체험 등의 행사 등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가족까지 동반 거주ㆍ취업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우수한 외국인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등을 적극 개최해 나가고, 지역 사회와 근무지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한국어와 기술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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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TOPIK) 합격 프로젝트 호응[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동계 방학 중 선배 유학생이 후배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해 5주 간 프로젝트를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에 30여 명의 유학생이 참여했으며, 유학생들은 선배 유학생의 지도를 받아 오는 28일까지 5주 간 집중적으로 한국어 향상을 위한 스터디그룹 활동 및 특강,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오는 29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류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86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에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선배 유학생으로 참여한 짠타이선 (경영학과) 은 “내가 쌓은 한국어 공부 방법과 지식을 후배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얻게 돼 보람되고, 후배를 가르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 며 "열심히 공부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고 전했다. 국제교류원장 제혜금 교수는 "방학 기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의 학습 의지와 이미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에서 고득점을 취득한 선배 유학생의 실전 경험과 지혜를 전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며 "처음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지만, 앞으로도 지속해 활성화해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을 향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2023년 외국인 유학생 중점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활 지원ㆍ학업 지원ㆍ자기 개발 지원ㆍ진로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세계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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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 (2021년 6월 23일 시행) 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ㆍ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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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원형 다문화정책 사업' 추진[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가 올해도 다문화 가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남원형 다문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남원시는 다문화 가족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에서 6급에 합격하면 10만 원에서 40만 원 이내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초ㆍ중ㆍ고등 검정고시에 합격 시에는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 교육비를 지원 등 다문화 가족들의 교육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최종 합격자에게 실기교육비 5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올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결혼이주 여성이 엄마-딸로 결연을 맺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문화를 탐방, 전통음식 만들기 등 가족소통 및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류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우리 시에서 채용된 다문화 인력들이 남원의료원과 남원시 보건소에 파견돼 통역서비스를 제공, 외국인들에게 큰 만족감을 줬다” 며 “앞으로도 사회의 일원인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자체 예산으로 통ㆍ번역사 2명을 더 채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에 선정돼 공공기관 통ㆍ번역 서비스 인력 4명을 채용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경제 활동도 적극 도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은 지난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553가구, 자녀수는 1,022명이다.